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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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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 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분 류 세 부 내 용
업무내용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기타 각종 철구조물 공사

등록기준

- 자 본 금 : 1억5천 이상

(1) 법인 : 1억5천 이상

(2) 개인 : 3억원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4명 이상

(1)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 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 시설장비 : 없음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보유 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기업진단(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 내역서('재무 관리 상태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 술 사】금속재료

【기 능 장】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 사】금속(재료)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 능 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판금,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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