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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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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

운영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조정
  •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임기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가능

수당

회의에 참석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1회당 20,000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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