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운영(2024년 5월 기준)
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2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기능
- 심의/자문
-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 그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심의의 성격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관
-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으나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
- 역할
- 전문가적 관점에서 도시개발을 제어하고 도시문제 해소에 기여
구성
- 위원수: 25명
- 위원장: 부구청장 (당연직)
- 위원위촉
- 내부전문가(5명): 구의원(2), 구공무원(3)
- 외부전문가(20명): 학계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회의
- 회의개최: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변동 가능)
- 안건종류: 심의안건, 자문안건, 보고안건 등
- 회의진행: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의결
- 분과위원회
-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위임한 사항
- 지구단위 계획 구역내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종전 도시설계지구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