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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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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저공해차량 제외)

부과시기

  • 연2회로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일시납부안내 - 1월 연납신고 납부시 10% 감면, 3월 연납신고 납부시 약 5% 감면

납부의무자

자동차 : 부과기준일(6. 30, 12. 31)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부과산정기준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납부기간 부과 기준일 부과대상 기간
1기분 3.16~3.31 전년도 12.31 전년도 7.1~12.31
2기분 9.16~9.30 당해년도 6.30 당해년도 1.1~6.30

※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며 독촉 후에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입니다. 차량 폐차, 매매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리고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ㆍ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및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 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기타(문의)

  • 환경개선부담금 대한 문의사항이나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 044-201-6689)로 연락바랍니다.
  • 다만, 처분내용에 대한 문의, 열람요청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문의는 광진구청 환경과(450-7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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