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교육비·물가수준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 수준
생활임금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2015. 7. 10. 공포)
생활임금제 추진절차(매년)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 → 구청장 생활임금 결정·고시
2024년 광진구 생활임금
구분 | 시급 | 월급 | 최저임금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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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광진구 및 구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 노동자 (국비 100%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조사업 노동자 일부 포함)
구비100% 민간위탁사업 참여 노동자
- 2024년 적용제외대상
- 실업, 복지대책 등에 다른 경과적 일자리(동행, 행복,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전국 단위의 동일한 임금체계 사업 참여자
- 국시비 보조사업 일자리 노동자 중 해당 보조금 관련 지침에 의한 임금기준을 적용받는 노동자
-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공무직(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등)
문의
광진구 일자리청년과(일자리정책팀 ☎02-450-7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