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황 관한 조례 제19조의2(자전거보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4.1.27.~2025.1.26.(1년),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 3년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 대 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광진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직접 운전중(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및 PM으로부터 입은 갑작스러운 외래사고
- 광진 이외의 지역에서 자전거 및 PM 사고 발생시에도 보험혜택 적용
※ 단,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담보사항 |
보장금액 |
비 고 |
---|---|---|
사 망 |
1,000만원 |
※ 만15세 미만 제외 |
상 해 후 유 |
1,0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
진단위로금 |
20만원 ∼ 60만원 |
4주 ∼ 8주 |
입원위로금 |
20만원 |
6일 이상 입원 시 |
※ 상법 제732조 : 15세 미만자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보험금 청구방법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시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팩스 및 E-mail 신청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검색하여 보험청구서 양식 다운받아 출력후 작성
보험 관련 문의 : DB손해보험
- 전화번호 : ☎1899-7751
- 팩스번호 : 0505-137-00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
신청서
1. 자전거 보험 청구서
2. PM보험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