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낸 세금이 있으십니까?
지방세환급금은 구청에 납부하신 세금 중 소유권이전, 착오납부, 소득세환급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세금을 다시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 환급 절자는 먼저 부과부서에서 담당의 확인 및 부과취소를 거쳐 환급팀에서 환급통지서를 발송 후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지방세환급(더 낸 세금 찾기) 안내
지방세환급금 확인방법
서울시 ETAX(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 ▶ 환급금 ▶ 환급금 신청(개인만)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지방세환급금 신청방법
인터넷 계좌접수
더 낸 세금 찾기 바로가기 : 이택스(지방세 환급) 바로가기
문자신청
☎02-455-8100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후 전송)
카카오톡신청
카카오톡 접속▶ "광진구지방세환급" 검색 ▶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후 전송
전화 또는 팩스신청
- 취득세 부동산,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분),지역자원시설세
- 세무1과 환급담당 ☎ 02-450-7375 / FAX : 02-447-7950 /전자팩스 02-411-1726
-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 세무2과 환급담당 ☎ 02-450-7435 / FAX : 02-3425-1736 / 전자팩스 02-411-1729
우편신청
환급계좌신청서 작성 후 '보내는 사람'이 밖으로 향하게 접어 봉합 후 우체통 투입
방문수령 : 신한은행 전 지점
- 단, 50만원 이상은 현금수령 불가능, 계좌이체로만 가능합니다.
- 본인 : 신분증, 환급금 지급통지서
- 대리인 : 환급권리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추가로 필요
양도신청
양도신청 서류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제27호서식), 양도인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양수인 계좌번호 사본
기부신청
지방세ARS기부제 시행
☎1599-3900전화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서비스 6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환급금 본인 계좌이체 2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신청 3번
※본인인증: 신용카드인증, 신한은행계좌인증
ARS 지방세납부조회서비스(1599-3900)
☎1599-3900 전화 ☞ 6번 입력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개인납세자로 본인인증 후 신청)
지방세환급금 지급기한
지방세기본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 환급결정일로 5년 이내
지방세환급금 사전계좌등록하기
- 서울시ETAX(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공인인증서필요) 후 계좌등록
- 환급금 → 환급금 계좌등록/조회 메뉴 : 조회, 변경, 취소처리 가능
- WETAX위택스 신청시: 환급신청 → 지방세 → 환급계좌신고 → 자치단체 신고 관할지(주소지)선택 후 검색 → 환급금 수령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