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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더 낸 세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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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이 있으십니까?

지방세환급금은 구청에 납부하신 세금 중 소유권이전, 착오납부, 소득세환급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세금을 다시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 환급 절자는 먼저 부과부서에서 담당의 확인 및 부과취소를 거쳐 환급팀에서 환급통지서를 발송 후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지방세환급(더 낸 세금 찾기) 안내

지방세환급금 확인방법

 서울시 ETAX(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 ▶ 환급금  환급금 신청(개인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 data-namose-orgahref= 환급금 조회 및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지방세환급금 신청방법

인터넷 계좌접수

더 낸 세금 찾기 바로가기 :  이택스(지방세 환급) 바로가기

문자신청

☎02-455-8100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후 전송)

카카오톡신청

카카오톡 접속▶ "광진구지방세환급" 검색 ▶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후 전송

전화 또는 팩스신청

  • 취득세 부동산,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분),지역자원시설세
    • 세무1과 환급담당 ☎ 02-450-7375 / FAX : 02-447-7950  /전자팩스 02-411-1726
  •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 세무2과 환급담당 ☎ 02-450-7435 / FAX : 02-3425-1736 / 전자팩스 02-411-1729

우편신청

급계좌신청서 작성 후 '보내는 사람'이 밖으로 향하게 접어 봉합 후 우체통 투입

방문수령 : 신한은행 전 지점

  • 단, 50만원 이상은 현금수령 불가능, 계좌이체로만 가능합니다.
    • 본인 : 신분증, 환급금 지급통지서
    • 대리인 : 환급권리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추가로 필요

양도신청

양도신청 서류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제27호서식), 양도인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양수인 계좌번호 사본

기부신청

지방세ARS기부제 시행

☎1599-3900전화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서비스 6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환급금 본인 계좌이체 2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신청 3번

※본인인증: 신용카드인증, 신한은행계좌인증

ARS 지방세납부조회서비스(1599-3900)

☎1599-3900 전화 ☞ 6번 입력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개인납세자로 본인인증 후 신청)


지방세환급금 지급기한

지방세기본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 환급결정일로 5년 이내

지방세환급금 사전계좌등록하기

  • 서울시ETAX(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공인인증서필요) 후 계좌등록
  • 환급금 → 환급금 계좌등록/조회 메뉴 : 조회, 변경, 취소처리 가능
  • WETAX위택스 신청시: 환급신청 → 지방세 → 환급계좌신고 → 자치단체 신고 관할지(주소지)선택 후 검색 → 환급금 수령계좌
회원가입 화면 : 공인인증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환급금 계좌 등록/조회 화면 : 환급금계좌조회 정보 조회, 환급금계좌등록 -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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