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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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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 하여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공시대상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으로 구분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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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의 가격 결정 ·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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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하여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의 가격 결정 ·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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