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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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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신청 시 별도로 각 기관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 신청서만으로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확인
    • 각기관 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동의
    •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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