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구 분 |
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맞춤형 급여 |
생계급여 (30%이하) |
‘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
의료급여 (40%이하) |
‘21년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
‘22년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
주거급여 (46%이하) |
‘21년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
‘22년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교육급여 (50%이하) |
‘21년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22년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차상위 (50% 이하) |
장애인 본인부담경감 자활 확인서발급 |
‘21년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22년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