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4년 및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생계급여 (중위 32%) |
20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025년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2025년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
주거급여 (중위 48%) |
20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2025년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4년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2025년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