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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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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한부모 세대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이하 세대(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이하)

보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 (다만, 취학 시는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3개월 이상의 해외거주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2세 미만의 자녀 포함

2023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소득인정액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고교생 자녀학비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18세미만의 아동

1인 20만원/월

동주민센터에 신청
3. 학용품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

중 고등학 생 : 93,000원/년

동주민센터에 신청
4.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등생자녀

86,400원/분기

동주민센터에 신청
5. 영구임대주택 입주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우선 공급

문의 : SH공사


1600-3456
6. 임대료보조지원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주거급여와 중복지원 안됨)

1인가구:  80,000원/월

2인가구 : 85,000원/월

3인가구: 90,000/월

4인가구: 95,000원/월

5인가구: 100,000원/월

6인가구:    105,000원/월

동주민센터에 신청
7. 모자보호시설 운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3년이내 보호 (2년연장 가능)

생계비, 학비 등 지원

퇴소자 :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 : 한부모가족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맞춤형서비스 → 한부모가족
8. 모자일시보호시설운영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양육을 희망하는 모자가정

6월이내 보호(6월연장 가능)

생계비 등 지원

9. 미혼모시설 운영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후 (6월 미만)의 요보호 여성

1년이내 보호 (6월연장 가능)

생계비 등 지원

※ 광진구청 한부모가족 담당 전화번호 : 02-450-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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