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중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또는 18세미만 장애아동)
-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지원팀(☎02-450-756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담당 : 사회복지장애인과 박애란 02-450-7563
최종수정일 202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