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구성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구성배경
- 지역단위로 民·官이 협력하여 복지자원을 발굴, 동원하고,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선진국형 의사 수렴체계가 요청
- 보건·복지분야의 民·官대표자, 실무자들이 협력하여 수요자에게 상호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 마련 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목적
-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
- 서비스제공 실무자들의 의견이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확립
-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망(network)구축을 통한 통합적 복지
-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자원제공 중복을 방지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추진사항
- 15개 시군구 대상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2001년 부터 2년간 시범사업 실시 (2001. 10~2002. 11)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03. 7월)
-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 ('05. 7. 29)
-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구성 : 위원17명 ('05. 11. 4)
-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 : 위원18명 ('06. 4. 17)
-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공포 ('15.12.23)
-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7차구성(임기만료) : 위원25명 ('18.2.18)
-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8차구성(임기만료) : 위원28명 ('18.4.1)
-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협의체 2차구성(임기만료) : 위원283명 ('18.4.1)
-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8차구성(임기만료) : 위원29명 ('20.2.18)
-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9차구성(임기만료) : 위원24명 ('20.4.1)
-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협의체 3차구성(임기만료) : 위원360명 ('20.4.1)
- 코로나19 성금모금 및 『생기KIT』나눔 행사 추진 ('20.5.15)
- 제1차 지역사회보장포럼『포스트 코로나, 지역사회 돌봄과 대안』 개최 ('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