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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ㆍ자양 재정비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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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구의역 일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는 동북권 지역거점으로서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개발기법의 도입을 통한 첨단업무복합도시(ICT, 판매, 주거)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개요

  • 위치: 구의동 246번지(자양로18길52), 자양동 680번지(자양로94) 일대
  • 면적: 385,352.5㎡

추진사항

  • (2005. 12. 16.)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
  • (2006. 10. 19.)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
  • (2009. 6. 4.) 구의자양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5호)
  • (2010. 3. 18.)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8호)
  • (2010. 5. 20.)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86호)
  • (2011. 11. 17.)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1호)
  • (2012. 1. 30.) 서울시『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발표
  • (2012. 5. 31.)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43호)
  • (2012. 8. ∼ 2013. 10.) 실태조사 실시
  • (2013. 2. 14.)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1호)
  • (2013. 5. 16.)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1호)
  • (2014. 7. 3.) 정비구역 해제(구의1,구의2,자양2구역)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8호)
  • (2014. 6. 26.)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0호)
  • (2015. 4. 23.)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 (2015. 5. 7.)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15호)
  • (2016. 10. 1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19호)
  • (2017. 4. 27.)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6호)
  • (2017. 7. 1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6호)
  • (2017. 9. 14.)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2호)
  • (2018. 1. 18.)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015호)
  • (2018. 5. 17.)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3호)
  • (2018. 11. 29.)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4호)
  • (2020. 7. 2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7호)
  • (2021. 11. 04)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10호)
  • (2022. 04. 21)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1호)

재정비촉진계획(설명서)은 상단 다운로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 구의동 246번지(자양로18길52), 자양동 680번지(자양로94)일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구역경계도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구역경계도 : 구의동 246번지(자양로18길52), 자양동 680번지(자양로94)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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