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종류
서울시의 세입을 구성하는 "서울시세"와 25개 자치구의 세입을 구성하는 "자치구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9개 세목, 자치구세는 재산세를 비롯한 2개 세목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세
- 시세
- 보통세
- 취득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레저세
- 목적세
- 지역지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보통세
- 구세
- 보통세
- 재산세
- 등록면허세
- 보통세
- 광역시세 : 서울시·구세 체계와 동일하나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자치구세이며, 재산세 과세 특례분도 구세임
- 도세: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공통시설세, 지역지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 세목(지방세중 도세를 제외한 세목)
※ 지방소비세 일부를 시,군,구세로 하는 특례신설(2022. 12. 31.까지 한시적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