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매각은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인접소유 토지소유자, 점유자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어 매각 처분하는 민원업무 입니다.
재산매각 접수안내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구비서류
-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인감증명서 1통(소유권 이전 시)
수수료 : 950원
접수처 : 재무과(☎02-450-7343)
재산매각 업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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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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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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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매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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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심의
(매각검토) -
구의회 매각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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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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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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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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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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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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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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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매도증서)교부
재산매각 방법 및 납부안내
매각방법
- 공개입찰 :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경쟁입찰이 원칙
- 수의계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
매각가격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매각대금 납부
- 납부방법 :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 납부
- 분할납부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분할 납부 가능(10년 또는 20년 이내)
공유재산 취득 시 유의사항
공유재산 취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하며, 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등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51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