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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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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및 법적근거

사업목적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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