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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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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요

  • 신청대상 : 영업예정인 국내결혼중개업자나 국제결혼중개업자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제(법 제3조)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법 제4조) :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고시 구비서류

국내결혼중개업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 1천만원 추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건축물대장)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시 : 등기부등본
    •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종사자명부(별지 제9호서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신청서
  • 교육수료증 사본(교육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 2천만원 추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건축물대장)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시 : 등기부등본
    •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재산목록(별지 제5호의2서식)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종사자명부(별지 제9호서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신고수수료

  • 영업신고(신규) : 30,000원
  • 변경신고 : 20,000원
  •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수수료 없음
  • 신고필증 및 등록증 재발급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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