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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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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2011년도 4월 1일 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심사 시행 (모든 정도)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등록대상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별도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에 포함되는 사람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19세 미만 아동 및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신청 가능)
  • 신청절차 (처리과정)
    • 신청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에서 상담 후 장애인 등록 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정도 심사를 위한 서류 등 안내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법정서식), 장애 진단서 등)
      • 진료 중인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서류(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동 주민센터에 제출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 의뢰
    • 국민연금공단) 신청인의 제출 서류 심사 후 장애정도 결정 안내(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동 주민센터) 장애정도 결정 통보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안내
    • 신청인)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분증, 통합 복지카드 신청시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지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지체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 배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ㆍ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정도 심사제도

  • 장애 등록, 장애재판정 기한 전에 하는 의무재판정, 장애인 연금 등 서비스 신청에 따른 서비스재판정, 장애정도 조정 신청을 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함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정도 결정 안내
  • 2019. 7. 1. 기존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장애정도 및 개인별 맞춤서비스 심사제도 운영
    • 기존 1~3급 -> 심한 장애, 4~6급 ->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뀌었음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대상): 등급제 폐지 전 1,2급 및 중복3급 대상 별도 지정
    •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별도 지정
    • 보행상장애인(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장애유형별 별도 지정
  • 재진단 사유가 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시 변경되어 표시됨)

장애정도 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 450-7626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대상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장
  • 신청절차: 동 주민센터 신청 발급 (본인 신청 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 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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