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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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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종 영업종류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
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과점 주로 빵,떡,과자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카바레.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를 말함.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의 면적이 300㎡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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