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종 영업종류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 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제과점 | 주로 빵,떡,과자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카바레.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를 말함. |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
기타식품판매업 | 영업의 면적이 300㎡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