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HOME > 보건프로그램 > 모자보건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 선별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출생 후 1년 이내)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비 :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받은 영아(출생 후 1년 이내)

  • 환아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확진된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지원 (※ 퇴원 후 외래에서 검사하는 경우)
    - 검사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지원금액 :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검사기간 초과 등) 건 또는 비급여로 검사한 건은 국가사업으로 지원불가
  • 확진검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검사비 본인부담금 70,000원 범위내 지원(단, 검사결과 확진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환아 지원 : 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확진 환아로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연간 250,000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급(약제비 포함)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가능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급기준에 의해 지원
          ▶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만 19세 미만의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 지급기준에 의해 분유 필요량의 50%지원 연간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 크론병으로 진단시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의사의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료확인서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메인 > 보건소 안내 > 민원서식 (검색어 '진료확인서')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3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제출서류(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신청시)

  •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진단서(확진 환아만)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환아 관리

    - 특수식이 지원 : 진단서(최초 신청 시, 분유명 및 필요량을 반드시 명시)

    - 의료비 지원 : 진단서(최초 신청 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 통장 사본



문의전화 :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450-196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