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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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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안내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종류 대 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소득기준)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응급입원 된 자 입원치료
본인부담금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근거하여 행정입원 된 자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자 외래치료
본인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31/33/34)일부’를 최근 5년 이내 진단받은 자 외래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본인부담금

*응급입원: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타해 위험, 상황 급박 등으로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제도
**행정입원: 정신과 전문의 혹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과 그에 따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

지원내용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건강보험가입자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연 450만원 이내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내 신청 권고
※ 외래치료 지원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개월 내 신청

지원절차

진료 → 서류준비 → 보건소 신청(본인 또는 의료기관) → 대상자 선정 및 회신 →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서류

구분 내용
공통서류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ㅇ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증빙 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ㅇ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응급·행정입원 ㅇ 입원(응급·행정)확인서
발병초기
정신질환
ㅇ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연도 명시) 또는 최초진단     연도를 확인할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의료기관 (의료기관 신청시)
ㅇ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ㅇ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서류 다운 받기

신청 및 관련 문의

☎02)450-1934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문의

기타안내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8개소(‘22.12.31.기준)
(서울)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전북)원광대병원,
(경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병원, (울산)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강원)강원대학교병원, (대전)충남대학교병원, (제주)제주대학교병원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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