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서울시 거주6개월 미만인 부부는 기존 정부형 시술 기준으로 지원 가능(소득기준180%이하,기존 정부형 시술별 지정횟수(신선9회,동결7회,인공5회)내 지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기간6개월 이상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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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총22회 |
신선배아 |
최대110만원 |
최대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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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서울시 거주기간6개월 미만,기준중위소득180%이하 난임부부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
1~9회 |
신선배아 |
최대110만원 |
최대90만원 |
1~7회 |
동결배아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1~5회 |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단,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공난포 발생 시,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30%적용 중에 있으므로,정부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가능
정부24→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 발급일까지 최대3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발급일:구비서류 완비일(서류 미비시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불가)
방문 신청:광진구보건소 2층 7번방(여성건강상담실)
※지원대상자는 시술 시작일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각 차수 마다 제출)
※발급일 이후 발생한 시술비용만 지원 가능 하므로 반드시 시술 전 신청!! (소급적용 불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구비서류
기본 서류
①부부 신분증
②지원신청서+개인정보 활용 동의서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③난임 진단서 원본1부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지침 서식에 따라 발급 된 진단서만 인정
※체외 및 인공수정 최초 신청에 한해 각각 제출,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후 제출
④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1부씩
⑤부부 모두의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씩
⑥주민등록등본1부
(단,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및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1부 추가 제출)
※ ④~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단,전산으로 보험료 고지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인 제출 필요)
추가 서류(해당자만 제출)
①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②위촉증명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③신청일 기준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④급여명세서(유급휴직자)
사실혼 관련 서류
①보조생식술 동의서1부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②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신분증 사본 각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
③주민등록등본*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1부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처리절차
지원신청 (진단서제출) |
⇨ |
자격조사, 대상자선정 (지원결정통지) |
⇨ |
시술 및 확인서 발행 |
⇨ |
의료비 청구 |
⇨ |
의료비 지급 |
대상자 |
보건소 |
지정 의료기관 |
지정 의료기관, 대상자 |
보건소 |
문의: 02-450-1960(여성건강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