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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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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서울시 거주6개월 미만인 부부는 기존 정부형 시술 기준으로 지원 가능(소득기준180%이하,기존 정부형 시술별 지정횟수(신선9,동결7,인공5)내 지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기간6개월 이상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44세 이하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22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서울시 거주기간6개월 미만,기준중위소득180%이하 난임부부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44세 이하

4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180%이하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1~9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최대90만원

1~7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1~5

인공수정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공난포 발생 시,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30%적용 중에 있으므로,정부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가능

정부24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 발급일까지 최대3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발급일:구비서류 완비일(서류 미비시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불가)

        방문 신청:광진구보건소 2층 7번방(여성건강상담실)

        ※지원대상자는 시술 시작일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각 차수 마다 제출)

        ※발급일 이후 발생한 시술비용만 지원 가능 하므로 반드시 시술 전 신청!! (소급적용 불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구비서류

 기본 서류

부부 신분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활용 동의서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난임 진단서 원본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지침 서식에 따라 발급 된 진단서만 인정
 ※체외 및 인공수정 최초 신청에 한해 각각 제출,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후 제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1부씩

부부 모두의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씩

주민등록등본1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및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1부 추가 제출)
※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전산으로 보험료 고지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인 제출 필요)

 추가 서류(해당자만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신청일 기준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유급휴직자)

 사실혼 관련 서류

보조생식술 동의서1부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신분증 사본 각1)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

주민등록등본*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1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처리절차


지원신청

(진단서제출)

자격조사, 대상자선정

(지원결정통지)

시술 및 확인서 발행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대상자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대상자

보건소


문의: 02-450-1960(여성건강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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