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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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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 영업신고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민원분류 위생민원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민원명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민원서식명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서 다운로드
사무내용 공중위생업(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상담장소 보건위생과(보건소 3층)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 ~ 67,500원 (5종~1종)
처리요건 이.미용업 신고시 면허증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동의, 동의하지않을시 면허증 사본지참
처리흐름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상담(3층) 및 접수 ⇒ 처리 ⇒ 교부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1항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다운로드
  2. 교육필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면허증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 업종마다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영업신고 전 담당자 문의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확인(건축물 용도 및 위법사항)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제2조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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