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안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단, 보건민원실의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결과서 출력교부만 가능)
제증명 민원 발급 안내 (1층 보건민원실 ☎ 02-450-1983,1984)
민원서류명 | 검사항목 | 수수료 | 준비물 | 증명서 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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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위생 종사자) |
결핵(흉부X선),장티푸스, 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 |
3,000원 | 신분증 필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검사일로부터 4일소요 (공휴일 미포함) |
건강진단서 | 결핵(흉부X선),장티푸스, 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 |
8,930원
(B형간염 검사포함)
3,000원 |
신분증 필수 | |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 결핵(흉부X선) | 1,500원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접수일로부터 5일 지난 후 발급 (공휴일 미포함) |
결핵증명서 |
결핵(흉부X선) |
300원 |
신분증 필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검사일로부터 4일소요 (공휴일 미포함) |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 진료비 납부 → X선 촬영→ 검사실 →(3일 지난후)→ 보건소 민원실 (발급장소) ※ 중식시간( 12:00 ~ 13:00)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하며, 검사시간(약 20분 내외)을 감안하셔서 오전 11:45 까지, 오후 17:45 까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3층 보건위생과 ☎ 02-450-1982)
대상 | 영업자가 양도양수를 하였을때(양도,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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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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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9,300원 |
처리기간 | 즉시 |
유의사항 | 면허세: 18,000원~45,000원 |
공중위생 영업신고(신규, 변경, 지위승계, 폐업)시 공통 안내사항
- 영업신고 시 본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대리 신고시 : 위임장(위임자 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공중)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3층 보건위생과, ☎450-1914, 1918)
대상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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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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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유의사항 | 면허세 18,000원 ~ 45,000원 |
대상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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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유의사항 | 면허세 18,000원 ~ 45,000원 |
(공중)영업 폐업신고 (3층 보건위생과, ☎450-1914, 1918)
대상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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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44,1621)
구비서류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 (신규만 해당)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등의 개요 설명서 의료보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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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규 : 40,000원 변경 : 20,000원 |
의료기관 휴·폐업 재개업 신고 (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44,1621)
신청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지참,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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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없음 |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45)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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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3일 |
약국 개설(변경) 등록 신청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74)
구비서류 | 반명함판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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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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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신규, 변경) |
약국 휴·폐업 재개업 신고 (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74)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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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43)
구비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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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3일 |
진단용 방사선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4층 보건의료과 ☎ 02-450-1593)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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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소독업 신고 (4층 보건의료과 ☎ 02-450-6664)
대상 | 소독영업자격을 취득하려는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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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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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4층 보건의료과 ☎ 02-450-6664)
대상 | 소독영업 신고사항 변경을 하려는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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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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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의료기관/약국 휴업.폐업 사실증명 발급 (4층 보건의료과 ☎ 02-450-1944,1621)
대상 | 의료기관, 약국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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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550원 |
처리기간 |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