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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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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 중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질환명 질환
    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
    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진단서에 O코드 동시 기재)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 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지원제외: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메인> 보건소 안내> 보건소 민원> 민원서식 다운로드


소득요건 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장기요양보험표 제외)
  • 부부가 각각 직장,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맞벌이부부(부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 지원제외 항목: 상급병실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관련 비급여 진료비,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보조기, 의료소모품 구입비 , 후원/감면한 진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 ☆  상급병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실) 기준 

       -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 1인실

       - 치과병원, 의원 : 1인실, 2인실, 3인실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한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보건소 비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내려받기)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각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및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문의전화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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