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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HOME > 보건프로그램 > 의료비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026. 7.1.  부터 서울시 90일(3개월) 거주요건)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서울거주 출산모: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출생등록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
  • 미혼(비혼) 산모
  • 신청 전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출생신고

지원방식: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산모 본인 명의의 협약 신용(체크) 카드 소지 후 신청
  • 협약 카드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NH농협BC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2026. 1. 1. 출생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원(※2026. 3.30.  부터 적용, 별도 신청없이 상반기내 소급 지원 예정)
  • 첫째 100만원, 둘째 12 0만원, 셋째 이상 150 만원
  • 다태아 유산ㆍ사산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80일(6개월)일 이내 신청(※2026. 3.30.  부터 적용

  • ※ 미숙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입ㆍ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18 0일 이내 신청(제출서류: 의사소견서ㆍ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중 택 1)

신청방법

  • 온라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umppa.seoul.go.kr) 사이트 직접 신청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사용용도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온라인 누리집에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 가맹점 조회 가능

사용용도 및 사용기한을 나타내는 표
연번 용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병·의원 지원 안됨. 단 한약조제는 한의원만 가능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필라테스,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지역

전국사용 ※2026. 7.1. 부터 서울지역 사용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 동일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필수 제출)

문의

  •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450-1596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산후조리경비 지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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