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024.1.1 출산모부터 서울시 6개월 거주제한 폐지)
- 다문화가족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 경우 제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지원방식: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임산부 본인 명의의 협약 신용(체크) 카드
- 협약 카드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단태아100만원, 쌍태아200만원, 삼태아300만원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제출서류: 입ㆍ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제출서류: 의사소견서ㆍ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중 택 1)
신청방법
- 온라인: 산모가 서울맘케어시스템(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신분증과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사용용도
※서울맘케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바우처 사용 가맹점 조회 가능
연번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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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2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병·의원 지원 안됨. 단 한약조제는 한의원만 가능 |
3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필라테스,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
※'24년 9월부터 달라지는 산후조리경비지원 내용 안내(변경내용 적용 대상자: '24년 출산모부터 적용)
구 분 |
현행(~24.8.31까지) |
구 분 |
변 경(2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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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도우미)50만원 -본인 부담금의90% |
서비스 내 용 |
○바우처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도우미)본인 부담금 100%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한약조제,산후운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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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서비스50만원 -의약품,건강식품,한약조제,산후운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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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 |
○건강관리서비스 -출생일로부터60일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부여일로부터6개월 |
사용 기한 |
자녀 출생일로부터1년 |
※ 사업 개선내용 '24년 출산모 소급적용
- '24년 9월 이전 바우처 신청자 중 바우처 유효기간 만료 등 기타 사유로 잔여 포인트가 있는 경우
'24년 9월 4일부터 잔여 포인트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됨
-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포인트가 남은 경우 허용업종내 자유롭게 사용(바우처 사용처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포인트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 사용 안해도 됨)
→개인별 잔여 포인트 및 유효기간 등의 문의는 '24년 9월 4일 이후 해당 카드사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
※ '24년 9월 이전 바우처를 발급 받으신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경비서비스 바우처가 각각 50만원, 50만원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어 각 바우처별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예)총 100만원 결제시 50만원, 50만원 2회에 나누어서 결제(사용처는 통합되어 허용업종내에서 자유롭게 이용가능)
사용기한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문의
-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가족건강팀) 여성건강상담실 ☎450-1933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산후조리경비 지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