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HOME > 보건프로그램 > 의료비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024.1.1 출산모부터 서울시 6개월 거주제한 폐지)
  • 다문화가족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 경우 제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지원방식: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임산부 본인 명의의 협약 신용(체크) 카드
  • 협약 카드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단위 : 만원)

구분 합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단태아 100 50 50
쌍태아 200 100 100
삼태아 300 150 150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제출서류: 입ㆍ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제출서류: 의사소견서ㆍ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중 택 1)

신청방법

  • 온라인: 산모가 서울맘케어시스템(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신분증과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사용용도 및 사용기한

사용용도 및 사용기한을 나타내는 표
연번 용도 지원내용 사용기한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일로부터60일 이내
(※단,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60일 이내)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병·의원 지원 안됨. 단 한약조제는 한의원만 가능
50만원 발급일로부터 6개월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필라테스,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문의

  •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가족건강팀) 여성건강상담실 ☎450-1933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산후조리경비 지원 담당자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