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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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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증빙서류 제출 필수)

구분 기준 비고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증빙서류 구비
- 원하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유형) 선택하여 신청
 ※ 신청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이용절차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② 보건소에서 이용대상자 결정 및 통지

③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선택,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체크 후 조회

④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만 14세 미만 : 동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 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지원금액

  • 바우처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최대 8만원, 2급 유형은 최대 7만원 지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유의사항

  • 2024년은 1회만 신청 가능(바우처 발급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 서비스 신청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사항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 ☎ 02-450-1932/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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