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강기능식품

HOME > 위생서비스 > 음식문화정보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안내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 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 관련 각종 신청서식

구비서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서식
  • 위생교육수료증(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개인: 본인신분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관련문의

식품위생팀 영업신고 담당(450-1982, 1951)

시설기준에 따른 업소구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영업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 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 진열대 또는 판매대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 또는 판매대 (냉장·냉동제품은 반드시 냉동·냉장고)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판매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창고 등 보관시설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소에 제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전용판매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별도의 창고등 보관시설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위탁생산시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영 제2조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 하여야 한다.
  • 창고 등 보관시설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준수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보존·유통판매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진열 및 판매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을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를 포함한다)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 부패·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줄 것
    •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보건 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실적 등을 보고 하여야 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