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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ㆍ영유아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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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대상   임산부  2 미만 영유아 가정




  신청대상   임산부 및 산후 8주 이내 출산 가정



  

            가정 내 방문   



         


   ▶ 전문 교육과정을 받은 영유아 건강관리 간호사가 가정을

    접 방문하   대한 상담 및 교육 제공

    (기본 1. 필요 시 추가 방문 가능)

   ▶ 아기 건강사정 및 성장발달(체중확인, 수유, 수면 등) 확인과

    지역사회 자원 안내

   ▶ 산모의 건강 사정 및 사회심리(우울, 불안 등) 확인과

    지역사회 자원 안내

   ▶ 또래아기 엄마모임 및 자조모임을 통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례와 정보 공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 전화 신청     02) 450-1929, 1963, 1965, 1973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신청

   ▶ QR 신청       하단 QR코드 접속 후 설문지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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