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HOME > 보건프로그램 > 의료비 지원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 대상 ※ 생식세포 채취일이 ‘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를 나타내는표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 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한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1.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입원료, 연장 보관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등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2.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생애 1회)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5월말 가능) 온라인 신청
지원 절차
- 생식세포
동결·보존 -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난임시술 의료기관
- 생식세포
- 비용 납부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 신청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 대상자
-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상자
-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보건소
구비 서류
*의료기관 발급필수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다운로드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③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④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⑤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⑥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
---|---|
추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