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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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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식세포 채취일이 ‘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를 나타내는표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 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한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1.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입원료, 연장 보관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등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2.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생애 1회)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5월말 가능) 온라인 신청

지원 절차

  1. 생식세포
    동결·보존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2.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3. 서류 구비
    신청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대상자
  4.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상자
  5.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보건소

구비 서류

*의료기관 발급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 필수, 추가 컬럼
필수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다운로드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③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④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⑤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⑥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추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문의: 02-45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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