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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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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산모(주민등록지 기준) 및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종류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소2층 여성건강상담실)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ʻ퇴원일ʼ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기한 이후 바우처 자동소멸

대상자별 서비스 가격

  • 대상자 유형: 대상자 소득수준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구분 자격요건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2023년 서비스 가격 바로보기  /  2024년 서비스 가격 바로보기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중증장애 산모+단태아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쌍태아 이상 15일 25일 40일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각 1부.
  • (출산 전)산모수첩 등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쌍태아 이상인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출산 후)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생략가능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신청(보건소 또는 온라인) >>제공기관 예약>>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입금>>서비스 이용 및 국민행복카드로 비용결제
  • 서비스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 서비스 시간: 월~금(0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별도) 공휴일, 주말, 야간은 이용불가
  • 산모식사, 영양관리, 건강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서비스 제공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기관 자율 선택]

기타[참고]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2024)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연속하여 광진구 거주(주민등록)되어 있는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금액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50만원]를 초과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
    ※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 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표준형 금액 만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연장형 지원가능: 서울시 예산으로 별도 지원함
    ※ 표준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본인부담 비용은 제외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산모 광진구 거주기간 확인용
  • 제공기관에서 발급받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서비스 이용기간 명시된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체류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7번방) 방문 신청
  • (우편) 서울특별시 광진루 자양로 117, 광진구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7번방)

문의

  •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여성건강상담실)☎02-45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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