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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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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여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연령기준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주체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족, 미혼 모자 시설 또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신청)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회원가입 -> 사업별소개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 및 동의서 작성
  • 신청 구비서류 접수 : 구비서류 원본(임신확인서, 동의서, 등본) 우편 송부
  • ※ 접수처 : 사회보장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우)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보건복지행정타운17층)

구비서류

  •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신청
    •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청소년 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할 수 있는 서류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문의전화 :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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