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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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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사업 목적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1종, 2종(차상위포함)
  • 건강보험가입자 : 보험료 부과 기준이 하위 50%(2023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이하)

대상별 검진주기

검진대상 및 주기

암종류

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40세 이상의 남·여

2년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간암

40세 이상의 남·여 中
간 암발생 고위험군(ㄱ)

6개월

혈청알파 태아단백검사
+복부초음파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中 폐암발생 고위험군(ㄴ)

2년

저선량 흉부 CT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여

1년

분변잠혈검사
※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

2년

유방 촬영술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 고위험군

(ㄱ)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ㄴ)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로, 직전 2년간 일반건강검진 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로,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내드린 암검진표 안내문을 받으신 후 검진 당해 내에 국가암검진지정 검진기관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검진절차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 안내문과 신분증 지참
    • 예약 후 검진기관 방문 → 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의료기관(주말검진 가능기관 포함)


        자세한 사업 안내

        • ①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②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 ③ 결과통보 및 비용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의료과 검진팀 전금만(☎02-450-1577)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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