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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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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불가능

미숙아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00g미만 출생아중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신생아 중환자실(NICU)입원치료자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제외: 질병코드 Q중에서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수술 및 입원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수술 및 입원 치료비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공 통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미숙아: 재입원 의료비 / 선천성이상아: 기능개선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지원금액 및 산정방법

  •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지원한도 상이, 1인당 300만원~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1인당 지원한도 500만원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지원절차

지원신청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범위 심사

 

의료비 지원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보건소

(건강관리과)

 

보건소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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