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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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 승인, 최종승인 후 입금까지 1~2달 소요 예정 ★
▣ 지원 대상 ※ 2026년 기준 : ~1991 년생 + 2027 년 출산예정의 1992년생
· 신청일 기준 등본상 서울시 거주
· 분만예정연도 기준 35 세 이상 임산부
※ 35세 이상 임산부 연령 산정 방법 : 분만 예정연도– 임산부 출생연도 =35세 이상
▣ 지원 내용
· 임신 확인 후부터 분만 전까지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임신 회당 최대 50 만원 )
※ 유· 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 계류유산 수술 당일 산부인과 처치비 지원 가능
· 산부인과 외 타과( 내과, 외과 등 ) 진료비나 검사비도 신청 가능 (임신기간 중 산모 ·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하므로 바우처 결제건은 제외 (현금결제 또는 개인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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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
비 급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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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진찰료 처치 , 검사비 등)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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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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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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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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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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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 검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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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항목 |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 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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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홈페이지(임산부 본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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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광진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몽땅정보통 가입필수) |
※ 검사 (진료 )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 회에 한하여 신청
▣ 신청기한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유산) 후 6 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신분증(방문 시)
· 임신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임신출산진료비 온라인 신청 > 신청내역 조회 에서 신청내역 캡쳐본 대체 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 부 (병원에서 발급 ) ※ 영수증에 결제내역이 없을 경우, 카드 영수증 또는 카드결제내역 추가 제출 필요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통장사본, 진료확인서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외국인 임산부, 내국인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일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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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 |
자격 확인 |
➡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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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검사 후 의료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등록 또는 제출) |
자격 확인 및 결정 |
실비 지원 (신청 후 1~2달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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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보건소 |
보건소 → 임산부 |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기형아 검사, 양수검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 검사비 총 150만원 중 100만원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 받았다면, 남은 5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50만원 한도 내 지원 받은 경우,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지원 불가
문의 : 광진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450-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