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광진구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 신청자격 : 세 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①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임산부 포함)
※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② 분만예정일 기준 연나이 35세 이상 임산부
(2024년 기준 35세는 1989년생) ※분만예정일 2025년인 1990년생 임산부도 신청 가능③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비 소급 지원
지원 내용(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지원 금액 : 임신 회당 50만원 한도(임산부 1인 기준) → 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산부인과 등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예: 내과, 신경과 등) 의료비 신청일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예: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및 비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
급 여 비 급 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진찰료 처치, 검사비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 원
지 원
- 지원 가능 :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제외 항목 : · 입원료, 분만비, 식대, 제증명료
·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지원 방법 : 서류 심사 후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임산부 본인 신청)
- 신청 기한 : 임신 확인 후~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 시 영수증을 50만원 이상 모아서 한번에 신청(서류 많을 경우 압축하여 하나로 첨부)
※ 방문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
※ 지원 신청 후 서류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 등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에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또는 출산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신확인일로부터 분만 전까지 기간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만 지원가능
예시) 임신확인일 2024.1.15. / 검사일 2024.3.20.~2024.8.25. / 분만예정일 2024.9.20.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사후 신청
① 지원신청 |
➡ |
② 자격 확인 |
➡ |
③ 지급 |
진료 및 검사 후 의료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등록 또는 제출) |
자격 확인 및 결정 |
실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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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보건소 |
보건소 → 임산부 |
※ 신청완료~최종승인까지 처리 단계별 알림톡 발송됨
※ 최종승인 후 의료비 지급까지는 약 한달 소요
구비 서류
- 1.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3. 임신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1부
- 4.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5.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진료확인서, 통장사본, 위임장 등
문의 : 광진구보건소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