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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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6년 기준: ~1991년생 + 2027년 출산예정의 1992년생
· 신청일 기준 등본상 서울시 거주
· 분만예정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35세 이상 임산부 연령 산정 방법: 분만 예정연도–임산부 출생연도=35세 이상
지원 내용
· 임신 확인 후부터 분만 전까지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 산부인과 외 타과(내과, 외과 등) 진료비나 검사비도 신청 가능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 (공단부담금 제외)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하므로 바우처 결재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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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
비 급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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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진찰료 처치, 검사비 등)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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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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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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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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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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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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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항목 |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홈페이지(임산부 본인 신청)
· 방문신청: 광진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신청기한
·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신분증(방문 시)
· 임신확인서(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병원에서 발급)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충) 통장사본, 진료확인서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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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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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격 확인 |
➡ |
③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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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및 검사 후 의료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등록 또는 제출) |
?자격 확인 및 결정 |
?실비 지원 (신청 후 1~2달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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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보건소 |
보건소 → 임산부 |
문의 : 광진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450-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