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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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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 구비서류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 위생교육 안내
    • 축산물위생교육원(031-654-9625,9628)
    • (사)축산기업중앙회 서울시지회(462-7100)
    • 한국식품연구원(031-780-9167~8)
  • 수수료 : 1만원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검토
    3. 신고중 발급
    4. 신고중 수령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 신고증 수령시 면허세 납부 : 18,000원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 도축업 / 집유업 영업허가

  • 구비서류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신청서 (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 검사위탁계약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위생교육 안내
    • 축산물위생교육원(031-654-9625,9628)
    • (사)축산기업중앙회 서울시지회(462-7100)
    • 한국식품연구원(031-780-9167~8)
  • 수수료 : 1만원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검토
    3. 신고증 발급
    4. 신고증수령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 신고증 수령시 면허세 납부 : 18,000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서 (양도자·양수자 인감 날인)
    • 양도자·양수자 인감증명서 1통 (양도인 · 양수인 함께 방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음)
    • 허가증(신고증)
  • 수수료 : 1만원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검토
    3. 허가증(신고증)
      발급
    4. 허가증(신고증)수령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 허가증 수령시 면허세 납부 : 18,000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구비서류
    • 신고필증
    • 영업장 시설의 변경내역서
    • 시설사용계약서(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수수료 : 5천원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검토
    3. 허가증(신고증)
      발급
    4. 허가증(신고증)수령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신고필증(허가증) 재교부 및 휴업 / 재개업 / 폐업

  • 구비서류
    • 신고필증(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 신고필증(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
  • 수수료 : 5천원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검토
    3. 신고증 발급
    4. 신고증 수령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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