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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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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지원대상

  • 난청 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보청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 중 양측성 난청이면서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 환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만 해당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이내)

    • 보청기 지원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관내 확진검사 및 보청기처방 가능 기관: 군자소리의원, 건국대학교병원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8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3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제출서류

      • 난청 검사비

        -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 보청기 지원

        -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문의

      건강관리과 여성건강 상담실 450-1967/1960 

        담당 : 건강관리과   엄혜영   02-450-1967

        최종수정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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