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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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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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 중 양측성 난청이면서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 환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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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만 해당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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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관내 확진검사 및 보청기처방 가능 기관: 군자소리의원, 건국대학교병원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80%)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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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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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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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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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
-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문의
건강관리과 여성건강 상담실 450-1967/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