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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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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기준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2인 이상 다자녀가구

         - 2023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일 기준 직전월 부과금액)

           3인가족 : 직장가입자 126,502원/ 지역가입자 74,650원/ 혼합(직장+지역) 127,725원

           4인가족 : 직장가입자 153,999원/ 지역가입자 116,161원/ 혼합(직장+지역) 155,838원

             5인가족 : 직장가입자 181,294원/ 지역가입자 139,405원/ 혼합(직장+지역) 183,861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 불명, 장기간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월정액(월 8만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월정액(월 10만원) 지원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1.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② HTLV감염(C91.5, Z22.6)
  3.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5. ⑤ 악성 신생물(C00~C97) - 항암 화학 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⑥ 유방의 악성 신생물(C50)- 항암 화학 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7. ⑦ 방서선 치료(Z51.0)
  8. ⑧ 항암제 치료(Z51.1)
  9.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10.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신청

  •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출생신고 이후에 신청가능),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 신청서류 :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구비서류 다운로드

신청서류 목록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다운로드 서식 제1호)
  • 2.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생략가능)
  • 3. (별도 해당자)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영아위탁보호확인서


문의전화 

   보건소 2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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