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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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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민원분류 위생민원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민원명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민원서식명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사무내용 공중위생업(숙박,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자가 양도,상속, 기타등으로 권리의 이전을 하고자 할때 민원사무임
상담장소 보건위생과 (보건소 3층)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원 ~ 67,500원 (5종~1종)
처리요건 이.미용업 신고시 행정정보 공동이용확인동의확인, 동의하지않을시 면허증 사본지참
처리흐름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상담(3층) 및 접수 ⇒ 처리 ⇒ 교부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구비서류
  • 1. 신고증 원본
  • 2.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1부,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처리요령
유의사항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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