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 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생애)
- 지원 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해동 과정만 지원
(그 외의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냉동난자 해동: 동결배아의 해동이 아닌 동결난자의 해동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사후 신청)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난임시술 의료기관 |
- 시술 진행 - 시술비 납부 - 구비서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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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 사후 지원 신청 - 시술비 청구 -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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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 자격 조사 및 결정 - 시술비 지급 |
※사실혼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진행 가능
※난임진단 받은 경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후 진행 가능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의료기관 발급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파일 내려받기
2.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2~3번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출 생략
4.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5. 사실상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파일 내려받기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혹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파일 내려받기
→ 위 서류를 가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을 것
6.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파일 내려받기
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8.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9. 입금 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