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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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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 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생애)
  • 지원 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해동 과정만 지원
    (그 외의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냉동난자 해동: 동결배아의 해동이 아닌 동결난자의 해동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사후 신청)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난임시술

의료기관

- 시술 진행

- 시술비 납부

- 구비서류 발급

보건소

- 사후 지원 신청

- 시술비 청구

- 구비서류 제출

보건소

- 자격 조사 및 결정

- 시술비 지급



※사실혼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진행 가능
※난임진단 받은 경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후 진행 가능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의료기관 발급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파일 내려받기

2.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2~3번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출 생략

4.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5. 사실상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파일 내려받기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혹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파일 내려받기

→ 위 서류를 가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을 것

6.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파일 내려받기

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8.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9.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 02-45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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