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추천)기준
- 광진구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한 사람의 자녀로 입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6등급 이내
- 성적우수장학생 : 입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2등급 이내
- 특기장학생 :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 기타장학생 :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선정방법
관내 소재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학년 초)의거 선정
지원내용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의 일부(년간 1인/180만원)
지급정지
- 장학생이 광진구 관외로 거주지 옮겼을 때
-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을 때
- 장학생이 중복으로 다른 장학금이나 수업료 지원 받게 된때
문의처
아동청년과 청소년청년팀 (☎ 02-450-7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