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한 사람의 자녀로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6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및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대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2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및 평균학점이 4.0 이상인 대학생
- 특기장학생 :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
- 기타장학생 :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 관내 소재 학교장,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 학업장려금(생활비) 지원 : 고등학생 1인당 1,000천원 / 대학생 1인당 2,500천원
지급정지
- 장학생이 광진구 관외로 거주지 옮겼을 때
-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그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을 때
- 장학생이 중복으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다른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