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등록안내
- 국내 직업 소개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 국외 직업 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 이상
- 건축물대장의 건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사무실
인적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1개소 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시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자격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이 각 사업소마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격사유
법 제38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겸업금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 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