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
구분 |
지원내용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
-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2)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3)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2종
의료급여수급자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450-7512)
이 게시물은 ""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