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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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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변경․말소)

접수방법: 구청 체육진흥과 방문 또는 정부24 신고

대 상 자

ㅇ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및 점유자


등록대상

1.수상오토바이 2.총 톤수 20통 미만의 모터보트, 3.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4.20톤미만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신고기한

ㅇ 신규신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ㅇ 변경신고: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구비서류

(신고시)


신규

변경

말소

등록신청서다운로드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 증명서류

 

안전검사증(사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제외

 

보험가입증명서(사본)

등록기구 사진(전체, 뒷면, 우측면)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및

소유자별 지분비율 기재서류

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서에 제3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제외)

변경신청서다운로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변경내용 증명서류

(매매계약서)

안전검사증(사본)

(구조장치 변경시)

보험가입증명서(사본)

(소유권 변경시)

 

 

 

 

 

 

 

말소등록신청서다운로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말소사유서

- 분실도난사고확인서

- 사용폐지 증명서류

이해관계인 증명서류

안전검사증

(구조장치 변경시)

수출증명서류(수출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통해 관련서류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명

-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록번호판 교부

(번호판비 13,500)

 

번호판비 납부처

수협 1010-1182-7831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부24 신고 가능

민원신청서작성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 :정부24 (gov.kr)

변경신청사유

- 매매증여상속등 소유권변경

 

- 소유자 성명(법인명) 또는

주민번호(법인번호) 변경

 

- 동력수상레저기구 명칭변경

- 정원,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

- 용도 변경

 

정부24 신고 가능

민원신청서작성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 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신청 :정부24 (gov.kr)

 

 

 

 


절 차


등록

신청

접수

취득세

납부안내

서류검토

결재

등록시스템 입력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부서(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처리기한

신규

3

처리비용

신규

수수료 1,500/ 등록번호판비 13,500

변경

3

변경

수수료 1,500

관련근거

ㅇ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 동법시행령 제4, 7

동법 시행규칙 제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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