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변경․말소)
접수방법: 구청 체육진흥과 방문 또는 정부24 신고
대 상 자 |
ㅇ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및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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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ㅇ 신규신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ㅇ 변경신고: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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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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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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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규 |
3일 |
처리비용 |
신규 |
수수료 1,500원 / 등록번호판비 13,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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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3일 |
변경 |
수수료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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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ㅇ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