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원하는 전국의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 간 업무를 연계해, FAX로 전송받아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인터넷 접수, 창구접수(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신청), 전화접수(행정기관에 전화를 통해 민원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 창구접수 대상민원 : 총 135종
- 업무내용 : 팩스민원을 이용한 민원증명서류 발급
- 발급비용(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 민원서류신청기관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 발급시간 : 업무별 상이 ( 즉시민원의 경우 최대 3시간 ) (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병적증명서는 1일 이내)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02-450-7199)
민원업무 | 업무내용 | 발급비용(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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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민원 | 가족관계등록별증명, 호적제적부증명, 건축물관리대장, 구임야대장등본, 구토지대장등본, 어선원부등본, 공장등록증명, 이륜자동차등록원부, 경력증명, 폐쇄지적도 | 업무별 상이 ( 각 조례에 따름) |
대학민원 | 대학졸업, 성적, 휴학, 재학증명, 대학교육비납입증명, 학적부 등 | 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업무처리비 : 사립대학 1,000원, 국·공립대학 무료) |
교육청 | 초중등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 검정고시성적증명서 | 발급수수료 |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 | 없음 |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사실증명 포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발급수수료 |
병무청 | 병적증명(입대확인증명 포함) | 발급수수료 |
국토교통부 | 주택자금상환(예정)증명,이륜자동차등록원부 | 발급수수료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발급수수료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 모 · 부자가정증명서 | 발급수수료 |
어디서나 민원 전화신청제
- 대상민원 : 구 토지대장, 폐쇄건축물대장, 폐쇄지적도 등(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업무에 한함)
- 업무내용 : 팩스민원을 이용한 민원증명서류 발급
- 신청방법
- 민원서류의 수령을 원하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 전화신청(민원종류는 1인 1일 5건 이내, 건당 발급통수는 3통 이내)
- 전화민원 신청 시 민원명, 발급건수(통수), 본인 성명, 전화번호 등을 수령기관에 알려줌
- 4시간 후 민원서류 수령 시 본인이나 가족임을 증명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어디서나 민원담당 (☎02-450-7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