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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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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역할·책임 강화

  •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2019.12.30.)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적극행정 운영 기반 마련
    • 기관장의 책임 하에 매년 ‘광진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진구 공무원의 적극행정 독려 및 지원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 사전컨설팅이란
    •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


  • 대상업무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부서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 소송, 재판 관련 건, 수사나 조사 중인 건, 재량규정의 유권 해석, 기타 사전컨설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건은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 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상급 감사기관(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컨설팅 의뢰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 운영

  • 적극행정 면책이란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

  • 적극행정 면책 기준
    • 면책심사대상자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면책심사대상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면책심사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 면책심사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 적극행정 면책대상 제외
    •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 면책심사 신청
    • 신청에 의한 면책
      • 감사대상자 또는 부서/기관장이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다운로드받기) 작성 제출
    • 직권에 의한 면책
      •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지적사항이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부서 직권으로 면책 심사 의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및 우수공무원 지원

  •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우수공무원 선발 요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민사소송사건, 국가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자문,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여 신분·재산상 권익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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