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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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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 시 행 일 : 2023. 6. 1. ~ 2년간 한시적 운영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③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한 경우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

  • [신청] 피해임차인 ⇒ [접수및조사] 광역시도(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에게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국토부(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등' 적용 제외 대상자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반환이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보증금(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

  • 필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피해사실 진술서, 신분증 사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 추가(해당되는 경우 제출)
    ① 임대인의 파선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② 경 ·공매 관련서류(경매개시통지서, 매각기일통지서 등) 사본
    ③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사본
    ④ 임차권등기서류(등기사항전부증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신청방법

※ 피해지원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관련기관에 직접 신청

※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 화 : 02-450-7756
  • 이메일 : shwhdgur123@gwangjin.go.kr (전송 후 전화 필수)
  • 팩 스 : 02-411-1756 (전송 후 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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