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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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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여 도시 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1990년도 도입)하는 제도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 ~ 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내역

바닥면적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3 참조)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 ∼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3천㎡ 미만인 시설물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담금 : 연면적×단위부담금(1㎡)×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 (관련자료 참조)

재원사용처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 체계 구축 사업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통합환승 할인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건설 등)
  •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등)
  •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사업,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부과 · 납부시기

부과·납부시기
횟수 부과일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부 기간
연1회 10월 7월 31일 전년도 8.1 ~ 당해년도 7.31 10.16 ~ 10.30

처리절차

  1.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사실조사)

  2. 감면조정위원회 운영 및 감면액 확정

  3.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자 확정

  4. 징수결의(조정)

  5. 고지서 송달

  6. 체납관리/압류

관련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 13호 서식(시설물 미사용신고서)다운로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 12호 서식(교통유발 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다운로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 15호 서식(교통유발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 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 2호(교통유발계수)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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