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여 도시 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1990년도 도입)하는 제도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 ~ 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내역
바닥면적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3 참조)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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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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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이하 | 700원 | 700원 | 700원 | 700원 | 700원 | 700원 | 700원 | |||||
3천㎡ 초과 ∼ 3만㎡ 이하 | 700원 | 800원 | 900원 | 1,000원 | 1,100원 | 1,200원 | 1,400원 | |||||
3만㎡ 초과 | 800원 | 1,000원 | 1,200원 | 1,400원 | 1,600원 | 1,800원 | 2,000원 |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3천㎡ 미만인 시설물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담금 : 연면적×단위부담금(1㎡)×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 (관련자료 참조)
재원사용처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 체계 구축 사업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통합환승 할인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건설 등) -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등) -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사업,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부과 · 납부시기
횟수 | 부과일 | 부과 기준일 | 부과 기간 | 납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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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10월 | 7월 31일 | 전년도 8.1 ~ 당해년도 7.31 | 10.16 ~ 10.30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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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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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정위원회 운영 및 감면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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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및 부과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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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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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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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