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수요 관리제도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나 건물주가 건물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건물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 공동이용 촉진 및 통근행태의 조정 등 여러가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혼잡시간대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민 · 관 주도의 간접적 교통수요 관리방안
관련법규 및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3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관련자료 참조)
대상 시설물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으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경감절차
-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감축프로그램을 3월이상 연속하여 이행하고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
- 경감결정은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부과금액 중 경감금액을 제외한 납부금액을 부과
처리 절차
구 분 | 신청방법 | 이행 및 점검 | 부담금 경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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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당해연도 07.31 까지 | 당해연도 08.01 ~ 다음연도 07.31 |
다음연도 08.31까지 |
내 용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현황 현장점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
관련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별표1(이행기준 및 경감율)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 1호 서식(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 2호 서식(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